[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이번 설 명절 소비 추세를 보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설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데 꽃 관련 산업이 특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청탁금지법으로 많은 사람이 선물을 주고받는 것 자체를 위법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아예 주고받지 말자는 분위기가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우리 농축수산물 설 선물하기 캠페인’과 관련한 5만원 이하로 구성된 설 선물세트를 소개해 참석자들도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한편 현행 청탁금지법은 가액기준으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해수부, 농어민단체 등 당사자들은 선물가액 상한선을 현실성있게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hc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