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정부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회계업계가 감사보수체계 변화에 목소리를 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외부감사인과 피감법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현재의 자유선임제는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며 “감사보수의 경우 기준이 없다 보니 위로 튈지, 아래로 내려갈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계감사 업무는 표면적 고객(의뢰인)과 실질적 고객(금융기관, 투자자 등 제3자)이 차이가 있고 부실감사의 피해는 의뢰인인 피감기업은 물론 제3자인 국민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논리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회계업계의 주장이다.
피감기업은 회계감사 비용에 대해 소극적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쟁시장을 원한다. 부실감사를 원하는 기업들은 비용에 적극적이나, 이들이 원하는 부실감사의 결과는 투자자 피해 등으로 전이된다.
국기호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공적재화를 시장에 맡기면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경우 사회적 비용은 기업과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며 “회계감사라는 공적재화의 선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경쟁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표면적 고객인 기업이 감사보수를 낮추기 위해 회계사간 경쟁을 유도할 경우 회계사는 표면적 고객을 위해 일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국기호 회장은 “최상위 가치인 국민의 권익(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감사인에 가장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의뢰인이고, 의뢰인이 전문가를 선정하고 보수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사인의 지위가 독립적,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세리 법무법인율촌 대표변호사는 “외부감사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실질적인 수요자와 형식적인 수요자가 불일치한다는 점”이라며 감사인지정제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변호사는 감사인 지정 요청 주체의 범위를 관계기관의 장이나 주채권은행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채권자, 신용평가사와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정보 이용자에게까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인 선임 시기도 사전적인 감사 강화를 위해 조정하고 감사보고서에서의 보수 공개도 언급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 “자본주의와 외부감사제도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외부감사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피감법인의 감사위원회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지만, 기업지배구조가 선진국과 비교하면 크게 뒤떨어지는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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