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최근 경기불황으로 요식업 자영업자의 수가 크게 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맹점 동의없이 매장을 축소하거나, 원.부자재 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하는 불공정 관행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당국이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최근 외식업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가맹사업법ㆍ시행령 개정 내용도 반영됐다.
계약서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의 영업지역 축소가 전면 금지된다. 단, 계약갱신 때 급격한 상권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가맹점이 기존 영업지역 내에서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하면 이전대상 점포가 기존 점포 승인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맹본부는 이를 조건 없이 승인토록 했다.
또 가맹본부는 점포설비 공사와 관련한 세부내역, 부담액 등을 가맹점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ㆍ부자재 대금의 현금 결제 강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가맹점의 영업양도ㆍ양수를 승인 때 점포 환경개선을 조건으로 걸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점 비용으로 광고나 판촉행사를 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3개월 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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