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전세금을 못 돌려 받을 경우에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금보장보험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보증요율 인하로 보험료는 더 저렴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5대 중점 과제 중 보험업 경쟁력강화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12일 발표했다.
서울보증보험이 판매 중인 전세금보장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이를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가입하려면 집주인 본인이 주민번호 등 정보 활용에 동의해줘야 하기 때문에 가입이 까다로웠지만 올해 상반기 중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곧바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0.192%였던 보증요율은 0.153%로 낮아진다. 전세금 5억원이라면 보험료가 기존의 96만원에서 76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이 보험은 전세계약을 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계약기간이 1년이면 1년치를, 2년이면 2년치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
최근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전세가율)이 75% 이상 차오르고 있어 ‘깡통전세’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자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가입자 1만5705명, 2조4537억원 어치가 팔렸다.
전세보증보험은 현재 서울보증 지점 72곳과 지점과 연계된 대리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전국 부동산중개소가 수만곳에 달하는 만큼 전세계약 체결 시점에 중개소에서 가입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중개소에서 가입이 가능해졌으나 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중개소가 40여곳에 불과하다. 부동산중개소는 보험료의 약 10% 가량을 수수료로 뗀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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