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세트 등을 중심으로 포장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오는 26일까지 환경부와 전국 시ㆍ군ㆍ구 지자체에서 이뤄진다.
단속은 1차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 등의 판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실시되고,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반한 제조ㆍ수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국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총 64개로 6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 중 선물세트가 30개로 전체 위반 제품의 47%를 차지했다.
김동구 환자원순환정책과장은 “제조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재의 경량화, 단일화, 재활용 가능 재질 사용 등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포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 또한 화려한 포장보다는 내용이 알찬 친환경포장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번 설 명절 기간에 맞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ㆍ단속과 홍보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ㆍ단속은 오는 7일까지 이어지고, 전국 7개 유역ㆍ지방환경청과 17개 시ㆍ도 등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690여명이 참여한다.
또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해 누구든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0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0번)해 신고하도록 했다.
채수만 환경감시팀장은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ㆍ단속이 느슨해진다는 인식에 대하여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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