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것”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측은 서울 가정법원에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법원이 사단법인 ‘선’에게 신 총괄회장의 후견을 결정했지만 신 총괄회장과 큰 아들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여기에 불복하고 “아버지(신 총괄회장) 정신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는 항고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 11월 신 전 부회장 측은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의 임의후견인으로 자신을 정하는 공증증서를 작성했고, 이 후견 관계를 감독할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달라는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항고가 기각되면서 신 총괄회장은 법원의 결정대로 사단법인 ‘선’의 후견을 받을 입장에 처했다.
이에 신 총괄회장은 “사건본인 측으로서는 본건 항고심 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심히 당혹하고 의아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성년후견인 심판 중단 사건본인 측으로서는 본건 항고심 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심히 당혹하고 의아스럽다”고 털어놨다. 이어 “위 항고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 그 부당함을 지적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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