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 낮은 쪽에 몰아야 유리…아내 육아휴직 중이라면 남편 카드 쓰는 게 좋아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외벌이 가구에 비해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할 것이 많다. 인적공제는 누구에게 몰아줄 것인지, 누구 카드를 써야 신용카드 공제에 유리한 지 따져야 할 게 한 둘이 아니다.

올 연말정산에서도 이 같은 맞벌이 부부의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세(稅)테크 조언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합산 근로소득세에 대한 최적값을 찾아주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의료비의 경우 부부 중 한명에게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의료비가 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 배우자 중 한 명이 보장성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 자기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공제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 되었다면 다른 쪽 배우자에게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연초에 연봉의 25%인 공제 기준과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기 위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ㆍ체크카드 사용액은 다른 쪽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만약 배우자가 중도에 퇴직한 경우라면 신용카드는 다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야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아내가 육아휴직 상태라면 대부분 연봉이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남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 해당 배우자는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이 불가능하므로 배우자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때 부양가족 중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인 배우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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