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정부가 올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으로 실시하고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후검증도 지난해 수준인 2만2000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비해 탈세위험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통해 징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국세청은 먼저 경제주체인 납세자들이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 조사건수를 1만7000건 미만으로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만7000건 수준으로, 올해는 이보다 적은 수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한다. 간편조사는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세무컨설팅 등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지도ㆍ상담위주로 진행되는 세무조사 방식이다. 간편조사는 ▷2013년 899건 ▷2014년 908건 ▷2015년 1084건등로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있다.
납세자가 실수없이 신고하도록 맞춤형정보와 자기검증 체크리스트 등 사전도움 자료 제공을 확대, 상속ㆍ증여재산 사전 평가서비스를 도입한다. 150만명 사업자 대상 종합소득세 ‘ARS 모두 채움 신고방식’을 도입, 전화로 신고가 종료되도록 간소화한다.
현금영수증 허위발급ㆍ수취자 처벌은 강화한다. 전자계산서와 불법유류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변칙ㆍ위장 거래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통해 체납 고위험자는 초기부터 매출채권압류와 현장수색 등 강력 대응한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출국규제 등 현행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인다. 저위험자는 체납발생 사실 안내와 상담제공 을 납부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재해와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가간 정보교환을 확대해 역외교환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BEPS(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문제) 프로젝트 관련 신규 제도를 차질없이 준비ㆍ집행키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 어려운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도와주되 탈세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더욱 소통하고, 세법집행기관으로서 ‘준법’을 확고히 뿌리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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