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외모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인력 채용 시 업무상 필요성과 무관하게 외모를 이유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A 호텔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지난 해 5월 B 호텔의 연회행사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채용담당자는 복장규정 등의 주의사항과 함께 “근무 가능하다”고 통보했으나 A씨와 대면한 채용담당자는 A씨가 대머리임을 확인하자 B 호텔측 직원과 상의한 뒤 진정인에게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진정인은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하여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호연 기자/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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