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외모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인력 채용 시 업무상 필요성과 무관하게 외모를 이유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A 호텔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지난 해 5월 B 호텔의 연회행사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채용담당자는 복장규정 등의 주의사항과 함께 “근무 가능하다”고 통보했으나 A씨와 대면한 채용담당자는 A씨가 대머리임을 확인하자 B 호텔측 직원과 상의한 뒤 진정인에게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진정인은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하여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호연 기자/
mkkang@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