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계약 체결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모 지자체 공무원 A(43·6급)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B(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모 업체 대표인 B씨 청탁에 따라 계측기기, 배수지 설비 등 20억원 규모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그 대가로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규정을 이용해 해당 업체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