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금은 만기가 지나면 공시이율대로 이자가 붙지 않아 묵혀둬봐야 손해다. 만기가 지나고 나면 보험사가 약속한 공시이율대로 이자를 붙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보험사의 알림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만기 보험금 액수와 함께 적용금리에 관한 사항도 소비자에게 고지된다.
만기가 지나면 금리는 만기로부터 1년 이내는 표준공시이율의 절반으로, 1년이 초과하면 표준공시이율의 1%로 확 떨어진다.
금감원은 아울러 만기 후에도 1년 마다 만기보험금 내역과 적용금리 관련 사항을 알려주고, 안내 수단을 일반 우편뿐 아니라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했다.
보험금이나 해지 환급금에 대한 압류·지급제한 사유가 해제되면 그 즉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알리도록 했다.
그동안 압류된 경우에만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압류가 해제된 경우엔 알리지 않아 보험금이 휴면상태가 되는 경향이 있었다.
휴면보험금 중 12.1%가 압류·지급정지된 보험금이다. 압류·지급정지가 풀리게됐을 때 보험금 주인이 그 사실을 모르면 보험금은 고스란히 계좌에 잠자게 된다.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경우 연간 1회 이상 금리 인하 요구권을 차주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차주는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보험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사는 대개 대출할 때 또는 만기 연장할 때 이런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아울러 보험금 지급계좌의 사전등록제도, 손해사정사 선임권, 보험금 지급사유 오류정정권 등도 문자메시지 또는 일반 우편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보험금 지급사유 오류정정권 안내는 4월부터, 나머지 사항은 3월부터 시행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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