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수협중앙회장으로부터 감사처분을 받은 임원은 조합 선거에 재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협중앙회장으로부터 감사 결과에 따라 임원을 다시 뽑도록 하는 개선(改選)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임원은 선거에 다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감사 결과 중앙회장의 개선 처분을 받더라도, 이같은 처분 결과가 임원 결격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아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감사 처분을 받은 임원은 해당 조합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없게 돼 실질적인 제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중앙회장의 감사 권한도 강화될 것으로 해수부는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조합별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각 조합 명칭에 업종명, 품종명뿐 아니라 양식 방법 및 지역 명칭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조합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3인이상의 감사반’ 이상으로 확대, 진입 장벽을 완화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협의 감사 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 보다 더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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