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총장관련, 유엔결의안 법적효력 등 문의 [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최성 고양시장(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하여 신임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에게 총장과 유엔의 입장을 묻는 서한문을 지난 25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문 발송은 더블어민주당 출마후보들의 원론적 비판보다 강한 실제적 실행으로 국내외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시장은 서한문에서 유엔결의안의 ‘Terms of Appointment-1946’(정식 명칭 ‘Terms of Appointment of the Secretary-General’)으로 알려진 유엔 결의안의 법적 효력에 대해 묻고, “이 결의안에 대해 반 총장이 ‘결의안은 off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인은 offered가 아니라 elected 될 것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바 이에 대한 유엔의 생각이 무엇인지 대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시장은 또 “나아가 이 결의안에 퇴임 직후(immediately after)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바 이는 유엔사무총장이 현직에 있는 동안 획득하게 된 각국의 비밀정보들을 자신이 새로 취임한 공직에서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함으로 여타 유엔 회원국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회원국들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인데, 반 총장은 퇴임 후 귀국 이삿짐을 풀기도 전에 대선후보로서의 행보를 진행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최 시장은 이 결의안이 유엔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 즉 최상급의 강력한 결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참고사항 정도인지에 대해 알려줄 것도 요청했다.

이어 만약 이 결의안의 내용에 반하여 반 총장이 행동할 경우 향후 이 행동이 유엔에 미칠 영향은 어떠하리라 예측하는지도 답변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유엔의 대북제제결의안에 대해 일부 회원국들이 이 결의안의 최대 이해당사국인 한국의 반 총장도 유엔의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예로 들면서 결의안 준수를 거부할 경우 유엔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물은 것이다.

최 시장은 “반기문 전 총장이 끝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 경우 유엔은 유엔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표명한다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구테흐스 총장 개인의 생각과 입장은 어떤 것인지도 궁금해 했다.

최성 고양시장의 이 질문들에 대해 유엔과 유엔 사무총장이 답변을 해올 경우 경우에 따라 대선정국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