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분류 통해 안전 관리하겠다는 차원 -7월부터 의약외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제한 -미세 플라스틱 유발…환경오염 등 방지 포석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아 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치아 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의약외품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치아 매니큐어는 치아 표면에 발라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는 제품이고, 휴대용 공기는 직접 흡입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공기 조성 제품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치아 매니큐어, 휴대용 공기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려면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개정안은 욕용제(여드름 등 피부질환 보조 요법제), 탈모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염모제(탈색ㆍ탈염 포함), 제모제는 의약외품에서 제외했다. 이들 제품은 6월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다. 신규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치약, 치아 미백제 등 세정 목적의 의약외품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 개정안도 행정 예고했다. 올해 7월부터는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의약외품의 제조ㆍ수입이 금지되고 내년 7월부터는 판매도 금지된다.
미세 플라스틱은 5㎜ 이하의 고체 알갱이로 하천ㆍ해양 환경과 해양 생물 등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결국에는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세정 목적으로 허가ㆍ신고된 의약외품 중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서도 미세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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