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앞으로 자일리톨껌에 ‘충치예방’이란 표시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데도 자일리톨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충치예방 표현을 쓸 수 있게 허용한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자일리톨 껌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업체로부터 포장지에 충치예방이란 표시를 한 기존 제품의 소진계획 등을 제출받아 새로 제조하는 제품부터는 충치예방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현재 유통중인 제품은 그대로 인정해주되, 신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식약처 등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일반식품인 자일리톨껌에 예외적으로 유용성(충치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일리톨이 들어 있음)을 표시, 광고할 수 있게 한 지침서를 고치도록 식약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반 자일리톨껌으로 식약처가 인정한 충치예방 도움을 받으려면 성인용 기준으로 매일 12~28개는 씹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2~3개 씹어서는 충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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