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ㆍ유은수 기자] 바른정당 소속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1일 ‘칼퇴근실시 및 돌발노동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육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칼퇴근’은 정시 퇴근 등 준법적이고 규칙적인 근무제도를 이른다. ‘돌발노동’은 휴일이나 퇴근 이후 등 비근무 시간에 모바일 메신저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회사가 업무를 지시하거나 노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유 의원은 이를 위해 ▷돌발노동의 초과근로시간 포함 및 할증임금산정 ▷근로일 사이의 최소휴식시간 보장제도 마련 및 모성보호를 위한 차별규정 도입 검토 ▷상습 야근을 막기 위한 연간 초과근로시간 한도 제정 ▷기업의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화 ▷기업의 근로시간 공시 의무화 및 이에 따른 차별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유 의원의 이번 정책 발표는 육아 휴직 기간 및 대상, 급여를 확대한 ‘육아휴직 3년법’ 제안에 이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2호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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