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부담 줄이고 인테리어 입주 계약시 하자담보기간 명시 필수
오랜 전세생활로 깨끗한 새집에서 사는 게 소원이던 주부 최모 씨는 최근 중개업소 대신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다니며 ‘내집 마련’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최 씨가 계약한 집은 서울 마포구에 2000년대 초반 들어선 아파트로,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인근 새 아파트보다 2억원 가량 싸다. 주택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자 부담을 지느니 차라리 수 천 만원을 들여 완전히 뜯어 고치면 새집처럼 살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섰기 때문이다.
최근 몇년 사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서울 마포구와 서대문구 등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낮은 오래된 아파트가 실수요자들에게 소리 소문 없이 인기를 타고 있다. 새 아파트와 가격 차이를 감안하면 도배와 장판은 물론 섀시까지 모두 고칠 경우 드는 비용이 훨씬 싸기 때문이다. 새집을 사는 게 아니라 새집처럼 살겠다는 것이다. 인테리어 업체와 시공기간, 자재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지만 대략 3.3㎡당 150~200만원이면 신축 못지 않게 꾸미고 살 수 있다. 공덕역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지금은 겨울이라 좀 잠잠하지만 봄이 되면 이집 저집 뜯어 고치는 소리로 가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테리어를 직접 하는 것을 즐기고 이를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획일적인 아파트 내부가 아닌 ‘나만의 공간’을 갖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새집 같은 집 선호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인테리어 관련 카페나 블로그는 하루 수천~수만 명의 방문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곳에서 방문 손잡이나 콘센트 교체 같은 건 초보자 중에 초보자로 여겨진다.
문제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보면 이것저것 추가되는 비용과 늘어지는 시공기간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아무리 꼼꼼히 들여다보더라도 전문가인 인테리어 업자를 당해낼 수 없다. 때문에 중개업소의 소개 만으로 덜컥 특정 업체와 계약을 하는 건 금물이다.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건 기본이다.
공사 전에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자재 및 규격 등도 정확하고 상세히 적어야 한다. 특히 건축자재나 마감재는 시공 후 하자에 대비해 반드시 꼼꼼하게 기재해야 하며 하자담보기간도 명시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비용과 공을 들여 인테리어를 훌륭하게 꾸몄더라도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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