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한항공 소속 부기장이 비행을 마친 여승무원 숙소에 계획적으로 침입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해 파면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부기장은 심지어 사내커플로 결혼한 상태였으나 ‘미혼’이라고 거짓말도 일삼았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부기장 A 씨는 지난달 26일 인천발 캐나다 토론토행 비행을 마친 후 여승무원 숙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파면 조치를 당했다.

토론토에 도착한 A 씨는 직원들과 회식을 가진 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승무원 B 씨의 객실로 향했다.

A 씨는 호텔 프런트를 통해 B 씨가 묵는 객실 예비키를 받았다. A 씨는 B 씨에게 강압적인 신체 접촉까지 시도했다. 당시 B 씨는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A 씨는 같은 항공사 승무원과 결혼한 상태였지만 그는 동료들에게 줄곧 자신을 ‘미혼’이라 밝혀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해당 사건을 회사에 알리고 A 씨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으며, 현재는 휴식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A 부기장을 비행에서 배제했다”며 “해당 조종사는 사규에 따라 지난 6일 파면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