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공유지 100년 임대’ 국내기업에도 문 활짝 -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물 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 처리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국내 기업이 최소 10억원 이상 새만금 국공유지에 투자하면 100년간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줬던 혜택을 국내 기업에도 허용하는 것이다. 건폐율ㆍ용적률 규제도 크게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 국공유지 임대용지에 100년간 장기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특례에 포함시켰다. 최소 투자규모는 10억원이고, 대기업은 300억원으로 정했다.

현행 100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관광사업 경영기업, 첨단산업 등에 국한하고 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ㆍ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항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청장이 건축물 높이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별도로 정하면 도시경관, 안전 및 피난 확보를 준수토록 개정안에 규정했다.

인ㆍ허가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ㆍ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안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5월 말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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