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해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이 13일 기존 소속 정당이나 정치 단체가 2개 이상으로 분할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바른정당으로 당적 이동을 원하지만 의원직 상실 규정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처한 김현아 의원을 배려하고, 새누리당 이탈을 원하는 다른 비례대표 의원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발의하는 개정안에 공직선거법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당적 이탈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당을 탈당하는 비례대표 의원은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기존 사유 외에도 소속 정당 및 그밖의 정치단체가 2개 이상으로 분할되는 때에도 의원직에서 퇴직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해도 원 소속정당의 후순위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에게 의석이 승계되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헌법기관으로서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적 소신과 양심에 따른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도로 친박당‘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안다”며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정당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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