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고의 사고로 받은 보험금 규모는 15억원이다. 이같은 보험사기는 보험사들의 손해율을 높여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선의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2013년 7월 A(42)씨는 도로 주행 중 자신의 우측 차선에서 반대편 차선으로 불법 유턴하는 차량의 좌측 후면을 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범퍼가 파손돼 A씨는 자동차보험금 246만원과 운전자보험금 10만원 등을 보험사로부터 받았다.

언뜻 상대 차량의 불법 운전에 의한 사고로 보일 수 있겠으나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로 규정했다.

A씨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상당 차량에 추돌했다고 본 것. 게다가 A씨는 이 사고를 포함해 교통사고 35건으로 보험금을 모두 1억9000만원 타가기도 했다.

A씨처럼 단독으로 고의 사고를 낸 건수는 419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9.1%를 차지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인 관계로 고의 사고를 반복해서 내 보험금을 수령한 건수도 10건(2.1%) 있었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운전자보험에도 가입해 운전자보험금을 추가로 받아 챙기기도 했다.

운전자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자동차보험 사고내역만으로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도입한 ‘보험사기 예방 3중레이더망’ 덕에 이들을 적발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 사고 다발자, 허위ㆍ과다 입원환자, 허위ㆍ과다 입원 조장병원 등 3개 유형에 대해 상시감시 지표 43개를 마련해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을 선별했다.

이 중 자동차 고의 사고 다발 유형의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146명을 대상으로보험사기인지시스템(IFSA)을 활용, 2012년 1월∼2016년 6월 보험계약과 사고 정보 등을 분석해 보험사기 혐의자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추가로 허위ㆍ과다 입원환자와 허위ㆍ과다 입원 조장병원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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