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달 2~20일 ‘2017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에게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인ㆍ농업법인이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는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별 유기인증은 3000만원(5년), 무항생제인증은 2000만원(3년)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축종별 지급단가는 ▷한우 유기(17만원/마리) ▷무항생제(6만5000원/마리)▷젖소(우유) 유기(50원/ℓ) ▷무항생제(10원/ℓ) ▷돼지 유기(1만6000원/마리) ▷무항생제(6000원/마리) ▷산란계(계란) 유기(10원/개) ▷무항생제(1원/개) ▷육계 유기(200원/마리) ▷무항생제(60원/마리) ▷오리 유기(400원/마리) ▷메추리알 무항생제(4원/10개 또는 4원/100g) 등 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