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수입ㆍ유통 법인 설립비용 지원 등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보건복지부가 제약사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현지 법인 설립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섬유센터에서 열린 ‘2017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원사업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올해 제약사가 신흥국 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 파트너사와의 합작 등을 통해 수입ㆍ유통법인을 설립할 경우 2개사에 기업당 2억원 이내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약품의 국제조달 입찰에 필수적인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획득과 미국과 유럽 품질관리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모의 실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최대 5개 기업을 선정해 해외허가, 기술 이전 등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3월에는 중남미 의약품 인허가 담당자를 초청해 국내 기업의 현지 시장 이해도를 높이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4월에는 매년 열리는 ‘바이오코리아’ 행사에 맞춰 신흥국 제약협회 관계자를 초청해 시장 동향을 공유하기로 했다. 바이오코리아 행사 기간에는 국내 제약ㆍ바이오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세미나, 기업과 투자기관의 일대일 상담 등 투자박람회도 마련한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지 수입ㆍ유통법인 설립 지원 등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올해는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국내 기업의 신약개발과 해외진출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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