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나진 1심 승소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코스닥 상장사 파나진이 박준곤 전(前) 대표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준곤 前 대표에게 약 45억원의 원금, 2011년 5월 1일부터 2017년 2월 9일까지 연 5% 금액, 지난 10일부터 비용을 갚는 날까지 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파나진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2년 파나진 주주들은, 박준곤 前 대표가 파나진의 각자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 중국자회사인 ‘칭따오스틸’과 자신의 비상장 개인기업인 ‘코람스틸’에서도 대표이사로 동시에 재직하면서, 파나진의 설비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 수십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15년 1월 대구고등법원은 박준곤 前 대표에게 중국자회사인 칭따오스틸을 이용한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파나진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 판결을 통해 박준곤 前 대표로 인해 입었던 부당한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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