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13일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 “쌍방 간의 접촉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서 어떤 형태로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검보는 “어떤 형태든 접촉하거나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특검팀이 박 대통령 측에 출석을 통보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에 만료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언제까지라고 정하고 있지 않다. 적절하게 잘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특검팀이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과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특검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사건을 행정4부(부장 김국현)에 배당하고 심리를 시작했다. 효력정지 사건은 최근 촛불집회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기간 등에 비춰 1~2일 만에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의 반대에 가로막혀 5시간 만에 철수했다. 특검은 지난 10일 서울 행정법원에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청와대는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보안시설이라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111조도 공무원이나 전(前) 공무원이 소지ㆍ보관한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인 경우 소속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두 조항 모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자가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내걸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내리게 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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