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서울 중부경찰서는 관공서 주취 소란ㆍ난동행위 및 경찰관 모욕 행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찰관서 등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45명을 불구속 입건해 2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총 47명을 형사처분했다.
특히 지난달 24일 구조요청 건으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51) 씨, 지난달 28일 시비 건으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B(50)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출동 경찰관에게 1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지급명령신청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가 도를 넘어 공권력 경시 풍조가 만연했다”며 “앞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진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죄 항목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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