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피 말리는 사나흘밤'…16일엔 또 구치소 대기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은 영어의 몸이 될 위기를 다시 맞게 됐다.
이 부회장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이번에도 1차 영장 때처럼 16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결정이 날 때까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첫 영장실질심사 때 15시간을 구치소에 수감된 채 보내며 식사도 제대로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특검팀과 법리다툼을 격렬하게 벌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 부회장을 인신 구속해 방어권을 제약하겠다는 특검 처사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세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도 특검에 모두 전달돼있고, 이 부회장은 출국금지 조치돼 외국으로 도주할 우려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정기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한 이 부회장을 구속해 방어권을 제약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삼성 측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은 불구속 재판이다. 피의자가 기본적으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1차 구속영장 때보다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이 영장 기각 후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온 만큼 뇌물죄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들을 추가로 포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과 변호인단은 필사적으로 “강요와 협박에 의한 대가성 없는 지원”이란 점을 법원에 납득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17일 새벽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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