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 차이 45%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가격 차이’ 불만 접수 많아 -도매상 난립으로 2조 이상 유통 마진 발생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 40대 직장인 박모 씨는 석 달에 한 번 종로에 있는 약국을 찾는다. 70대 부모님이 챙겨드시는 종합비타민 3개월치를 사기 위해서다. 박 씨가 이 제품을 사기 위해 집 근처가 아닌 먼 곳까지 가는 이유는 다른 약국에서 사는 것보다 20% 이상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 박 씨는 왜 똑같은 제품이 약국마다 가격 차이가 날까 의문이 생기면서도 다른 사람보다 싸게 구입하고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흐뭇하기도 하다.
약국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는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일반의약품의 가격이 약국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42개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최고와 최저가 가격 차이는 2012년 21%, 2013년 20%, 2014년 45.6%로 편차가 증가했다.
특히 2014년 녹십자의 파스류인 ‘제놀쿨카타플라스마’의 경우 최저가 약국에서 1팩을 1418원에 살 수 있는 반면 최고가로 판매하고 있는 약국에서는 이보다 2배 비싼 2853원에 판매 중이었다.
실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되는 불만사례에는 약국마다 의약품의 가격차이가 크다는 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천차만별 다른 판매가격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만 부당하게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제품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예측할 수 없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격 차이의 원인으로 불건전한 의약품 유통 구조가 지목되고 있다. 2014년 기준 의약품 도매상은 2014개로 그 수가 매우 많을뿐만 아니라 그 구조도 복잡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도매상 유통현황 및 비용구조 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다단계의 도매상을 거친 후 약국으로 유통되는 형태다. 제조사에서 도매업체를 거쳐 병의원 등으로 공급되면서 중간에서 발생하는 마진은 약 2조400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통마진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돼 의약품의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관계당국과 업계는 의약품 유통구조를 단순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해 적정한 마진을 책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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