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상 반품 등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이를 어기거나, 철회 가능 기간을 속여서 표시한 온라인 의류쇼핑몰 67곳에 재제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서울 YMCA의 제보로 위반 사항이 확인된 67개 업체를 조사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65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전력이 없고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60개 업체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상 단순변심의 경우 7일 이내, 제품하자ㆍ주문내용과 다를 경우 30일 이내에 취소ㆍ환불 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또 일부 업체들은 구입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것을 ‘반품하는 상품이 7일 이내에 쇼핑몰에 도착해야 한다’고 고지하며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기도 했다.
그동안 온라인 의류쇼핑몰 업계에선 소비자들이 청약철회의 법적 권리에 어두운 점을 악용해 주문취소ㆍ환불을 제한하는 관행들이 공공연히 일어났다.
또 주문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취소가능 횟수ㆍ기간을 줄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취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도록 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공정위 측은 “쇼핑몰이 일방적으로 환불규정을 정하더라도 법에 위반될 경우 해당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며 “쇼핑몰과 취소ㆍ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원 등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조언했다.
igiza77@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