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오는 2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잡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3월 3일부터 10일 사이에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결과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언제 치러질 지 여부도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통상적으로 최종 변론기일로부터 7∼14일 이내 선고를 한다.
만약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는 공고가 돼야 한다.
3월 3일 목요일에 선고가 나면 4월 26일, 3월 10일 선고에는 5월3일이 유력한 날짜로 꼽힌다. 그러나 5월 3일은 석가탄신일이기 때문에 이 경우 날자가 변동될 수 있다.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마지막 날인 3월 13일 월요일에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5월 10일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하고 있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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