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항문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 본부세관은 16일 금괴를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민모(39)씨 등 9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금괴 415㎏(시가 214억원)를 중국 옌타이(煙臺)로부터 밀수입했다.   이들은 적게는 30차례, 많게는 101차례에 걸쳐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하는 수법을 이용해 중국에서 금괴를 들여왔다.

항문에 숨기기 쉽게끔 금괴는 약 200g씩 나누고, 각각을 타원형 알약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한 번에 5~6개 정도의 금괴(1~1.2㎏)를 몸 안에 넣은 채 국내로 들여왔다.

또 이들은 한국과 일본 간 금 시세 차익을 노려 들어온 금괴 중 61㎏(시가 29억원)을 일본으로 몰래 수출했다.

이들은 여행사 대표나 보험 설계사 등 중국을 자주 드나드는 일반 관광객은 물론 자신의 형제와 부모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s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