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른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72)에 대해, 앞으로 비슷한 법정모독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감치’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헌재 관계자는 “원활한 심판 진행을 위해 법정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심각한 법정문란 행위에 대해선 ‘감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14일 방청석을 향해 태극기를 펼쳐 들고 사진을 찍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김 변호사까지 심판정의 질서를 해치는 언행을 했다고 판단한 헌재가 엄중 경고를 한 것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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