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고려 영장 재청구 어려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기각됐다. 특검 수사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특검이 제시한 자료가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에 이를 만회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특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남은 수사를 검찰에 넘기면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인계받아 수사를 완료하게 돼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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