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난달 30, 31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선거 당일인 4일 다시 투표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1인 1표 원칙에 따라 더는 투표를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감추고 투표를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기투표행위, 이른바 ‘사위(詐僞)투표’로 해석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위투표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4일 한 대형 포털 토론방에는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에게 “이번에 실시한 사전투표에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가 몸으로 시험해보자”며 6ㆍ4 지방선거 당일 다시 투표를 하라고 부추기는 글이 올라와 있다.
실제로 의정부에서는 사전투표를 한 24세 유권자가 다시 투표를 한 사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안행부 투ㆍ개표지원상황실은 중복투표 시도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중복투표행위를 부추기는 글이 인터넷으로 확산하는지 주시하고 있다.
/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