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오토바이등 이륜차 운전자들이 빠른 운행을 위해 인도로 주행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20%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한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보행자들과 함께 길을 건너고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앙선 침범’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며, 오토바이 등과 행인이 충돌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100%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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