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선거철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이 요구된다.
최근 선관위에 따르면 자신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상에서 게시, 전송하는 행위 그리고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투표 인증사진을 인터넷상에서 게시-전송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에 따르면, ‘기호 2번’을 연상케 하는 ‘브이’자를 그리며 인증샷을 찍은 A씨의 행위는 불법인 셈이다. 만약 이 같은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밖에도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에는 특정 정당ㆍ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기호가 나타난 사진을 찍어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상에서 게시-전송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에는 다만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전자우편(SNS 포함)을 전송하거나 자신의 투표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상에 게시•전송할 수 있다.
투표소 100m 이내에선 어떤 형식으로든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 100m 밖에서 투표를 권유하더라도 특정 정당ㆍ후보자를 지지ㆍ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후보자와 정당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에 네티즌들은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꼭 다음부터는 주의해야지”,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꼭 주의할께요”,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다음부터 꼭 기억해두겠다”는 반응이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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