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제6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의 여론조사결과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부산 지역 모 교육감후보 선거사무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인태)는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 혐의로 부산 지역 모 교육감후보 선거사무장 A 씨와 A 씨의 형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허위 여론조사결과가 포함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직접 작성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인 등 12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고발된 교육공무원 B 씨는 동생인 A 씨로부터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담은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이를 지인 등 20∼30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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