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신분증을 분실한 20대 정신장애인이 6ㆍ4 지방선거에 투표를 하기 위해 선친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4일 진전읍 제1투표소 선거관리관은 사망한 부친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위조해 투표하려던 정모(27ㆍ정신장애 1급) 씨를 적발했다.

정 씨는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흰색 수정테이프로 지운 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었고, 아버지 사진 위에 테이프로 자신의 증명사진을 붙였다. 누가 봐도 엉성한 위조여서 쉽게 적발됐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분증이 없는데 투표는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선관위 통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정 씨를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 집으로 돌려보냈다.

또 정 씨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다른 신분증이 있는지 확인해봤지만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