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새벽부터 투표를 마친 뒤 아이돌 스타 A(19)씨. 올해 만 19세를 맞아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게 된 A씨는 뿌듯한 마음으로 팬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자 자신의 SNS에 “투표를 하는 사랑이 승리자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오른손으로 ‘브이(V)’자를 그린 사진을 올렸다. 잠시 후 A씨의 안티팬들이 이는 불법 행위라며 A씨의 인증샷을 곳곳에 퍼 나르기 시작했다. 이에 몹시 당황한 A씨.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는 어디까지나 가상의 상황이지만, A씨의 인증샷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0년부터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라 선거를 앞두고 발표하는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안내문에 인증샷을 찍을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신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상에서 게시ㆍ전송하는 행위 △특정 정당ㆍ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투표 인증사진을 인터넷상에서 게시ㆍ전송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이에 따르면 ‘기호 2번’을 연상케 하는 ‘브이’자를 그리며 인증샷을 찍은 A씨의 행위는 불법인 셈이다. 만약 이 같은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밖에도 특정 정당ㆍ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ㆍ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성명ㆍ사진ㆍ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ㆍ기호가 나타난 사진을 찍어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상에서 게시ㆍ전송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다만 특정 정당ㆍ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전자우편(SNS 포함)을 전송하거나 자신의 투표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상에 게시·전송할 수 있다.

투표소 100m 이내에선 어떤 형식으로든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 100m 밖에서 투표를 권유하더라도 특정 정당ㆍ후보자를 지지ㆍ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후보자와 정당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하나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을 주거나 상품 할인을 해주는 행사는 개최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