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만취 상태에서 갓난 아기에게 모유를 주다 질식시켜 숨지게 한 미국인 엄마가 실형을 받았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워싱턴카운티 법원은 3일(현지시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야디나모랄레스(22)에게 징역 15개월을 선고했다.
모랄레스는 지난해 11월 과음한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에게 모유를 먹였다.
딸은 잠에 곯아떨어진 엄마의 배 위에서 숨진 채 귀가한 아버지에게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다. 모랄레스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6%로 나왔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수준의 3배가 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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