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대형 건설사에서도 산업안전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일 지난해 사고성 사망재해를 5건 이상 유발한 대형 건설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와 32개 소속 현장에서 총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20개 현장(145건)은 사법처리 ▷본사 2개사(73건) 및 32개 현장(129건)은 과태료 부과(5억1700만원) 등 행정처분 ▷추락방지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4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했다. 이번 감독은 본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소속 현장에 대해 근로자 재해예방 조치 및 도급사업 시 원청의 의무이행(협의체 구성ㆍ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ㆍ지원 등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 화학물질관리,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특히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붕괴ㆍ감전예방조치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미부착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이 전체의 36%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안전ㆍ보건관리자 미선임을 비롯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미수행 등도 16%를 차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유해ㆍ위험작업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총 685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지망 미설치 등 총 145건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했다.
한편 본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을 병행 실시해 최고경영자 안전방침의 현장 확산, 안전투자 및 예산 확대, 협력업체 안전보건활동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앞으로 안전경영 강화방안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대형 건설업체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매년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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