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3건에서 2015년 66건 장기간의 경기 불황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대부업 대출일 이용하던 저신용자들의 연체가 늘면서 대부업체들의 불법 채권 추심이 3년 새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헤럴드경제가 6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5년간 대부업체 불법 채권추심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금감원이 관할 지자체의 의뢰로 불법 채권추심을 조사해 적발한 건수는 총 174건에 이른다.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2년 13건에 불과했던 대부업의 불법 채권추심은 2015년 66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의 경우, 7월 25일까지 적발 건수는 49건이지만, 검사 후 결과에 따라 수치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신고제인 대부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가 조사를 실시하고 제재조치를 내린다. 그러나 자산 규모가 크거나 민원이 급증한 업체 또는 단순 대부업을 넘어선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선 지자체가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한다.

양적으로는 전체 불법 채권 추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금감원의 적발 건수 폭증은 질적인 측면에서 대부업의 불법 채권추심 빈도가 한층 더 악화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의 급증하는 불법채권추심 건수가 2금융으로 분류되는 카드사나 저축은행의 급감 추세와 대조를 보여 주목된다.

같은 기간 카드사는 총 4건(삼성 2건ㆍ신한 1건ㆍ롯데 1건), 저축은행은 1건(SBI저축은행)에 그쳤다.

이런 결과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의 여신이 대부업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25일 대형 대부업자들을 직접 감독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자산 규모 120억 이상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영위 ▷대기업 계열사 등 5가지 기준에 속하는 459개 대부업자에 대해 등록ㆍ감독ㆍ검사ㆍ제재ㆍ민원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장필수 기자/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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