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5일 국가정보원 대선 및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팀을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 결과의 축소ㆍ은폐를 공모한 사실도 인정할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사 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이로울 수 있었다”면서도 “선거 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보다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