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가 자신과 표 의원의 사진을 합성해 성적으로 묘사한 플래카드 제작·게시자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표 의원의 아내가 국회 인근에 자신과 표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현수막을 내건 사람에 대해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오전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일베)에는 ‘국회 앞 애국 텐트 현수막[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국회 인근에 내걸린 현수막 사진이 게시됐다. 해당 사진을 보면 표 의원과 아내의 사진을 성인물이나 동물 사진 등에 합성한 사진 4장이 나란히 있다. 현수막은 ‘표창원 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다.
현재 이 현수막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 출구에 걸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가 좁아 차량이 지나가면서 볼 수는 없지만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은 충분히 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누가 현수막을 걸었는지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방침”이라면서 “모욕죄 여부를 검토한 뒤 해당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현수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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