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 수사가 공정성 가늠 척도 첨단범죄수사2부가 전담 金 총장과 통화 논란 의식한 듯 6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눈에 띄는 변화는 이른바 ‘우병우 전담팀’ 신설이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2기’를 출범시키면서 우병우(50ㆍ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에 맡겼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근무 인연 등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 첨단범죄수사2부가 우 전 수석 관련 사건을 전담할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다. 우 전 수석을 수사할 적임자로 ‘우병우 라인’과는 거리가 먼 이근수(46ㆍ28기) 부장검사를 택했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이 개인 비위로 수사대상이 된 지난해 8월 김수남(58ㆍ16기) 검찰총장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특수본은 수사를 본격 개시하기도 전에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우 전 수석의 ‘황제조사’ 논란으로 이미 홍역을 앓았다.
우 전 수석을 다시 수사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공정성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된 셈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SKㆍ롯데 등 대기업 수사와 더불어 이번 특수본 2기의 ‘3대 수사 포인트’로 꼽힌다. 이를 의식한 듯 특수본은 2기 출범과 함께 ‘우병우 전담팀’을 편성하고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박영수(65ㆍ10기)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이 담긴 수사기록 25권과 고발ㆍ수사의뢰가 들어온 사건 16건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묵인(직무유기)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 방해(직권남용) ▷문체부ㆍ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압력(직권남용) 등이 우 전 수석의 범죄로 적시됐다.
특검이 손대지 못한 가족회사 ‘정강’ 의혹, 변호사 수임료 누락 의혹 등 개인 비위와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도 모두 검찰이 밝혀야 할 것들이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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