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캐나다에서 3DS 모드칩(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는 플래시 저장장치) 판매 업체에 대한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가마수트라, 인가젯 등의 외신이 보도했다.기사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 법원은 'Go Cyber Shopping'이라는 3DS ‘모드칩’ 판매 업체와 이를 운영하는 '제레마인 킹'에게 1,276만 캐나다 달러(한화로 약 108억 9천만 원)를 배상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닌텐도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판결했다. 이 업체는 불법 복제된 3DS 게임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게 할 수 있는 ‘플래시 저장장치’를 약 20~60달러에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왔다. 한국에선 이런 장치들이 소위 ‘모드칩’ 혹은 ‘닥터’라고 불린다.가마수트라는 이번 판결에 대해 “캐나다 저작권법에 있는 ‘우회 금지 조항’(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통제하기 위해 적용된 ‘저작권 관리 프로그램’을 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캐나다에서는 약 10년 전에 도입됨)이 적용된 첫 사례이며, 향후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하드웨어 개조에 대한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고 보도했다.닌텐도 법률 고문 데본 프리처드는 “닌텐도는 혁신적인 게임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제공해왔다”며 “닌텐도는 자사를 상징하는 캐릭터와 프랜차이즈를 계속 보호해왔고, 앞으로도 자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응할 것이다”고 전했다.실제로 닌텐도는 전 세계의 ‘모드칩’ 업체에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왔고, 한국에도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다. 지난 2009년 11월 대법원은 닌텐도의 휴대용 게임기 ‘DS Lite’에 적용되는 ‘R4’ 등의 모드칩을 수입-판매했던 김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