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 단둥 선적 어선 1척(10t급)을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7.9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4.6km 침범해 꽃게 150㎏ 등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중국 선주가 담보금을 내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선장 등승선원 6명을 인천으로 압송,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키로 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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