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칩거생활을 정리하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서 지내게 될 전망이다. 다만, 전직대통령 예부법에 따라 경호ㆍ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 등 그 외에 모든 지원은 받지 못하게 된다. 대통령 경호법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경우도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정상적인 퇴임 시나리오에 대비해 삼성동 사저의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별도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바로 가지 않고 임시 거처로 옮길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사면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파면으로 검찰의 체포영장 발부 등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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