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전기자동차는 5월 1일부터 일반 차량과 다른 전용 번호판을 달게 된다. 연한 청색에 태극 문양이 바탕에 새겨진 것이다. 이 판의 왼쪽엔 국적과 전기차 로고가, 오른쪽엔 전기차를 뜻하는 EV(Electric Vehicle)라는 글자가 적힌다. 페인트 도색이 아닌 반사지판을 써서 제작해 일반 번호판보단 다소 비싸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 번호판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기준’이 최근 개정 고시됐다.
이에 따르면 전기차 번호판은 기존 차량처럼 페인트 도색이 아닌 채색된 필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필름 번호판은 반사성능, 내마모성, 접착력, 내충격성, 방수성 등에 관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필름부착 방식이 국내에서 적용되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사 정도가 카메라 촬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페인트 도색보다는 야간 시인성이 뛰어난 반사지판을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전기차에 우선적용하고 추후 일반차량으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한 달간 전기차 100대를 활용해 시범 운영한 결과, 번호판의 주ㆍ야간 인식률, 운전자 만족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가 나왔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번에 기준을 정한 전기차 번호판은 일반 승용차 규격으로, 버스 등 대형차량은 설계상 부착이 어려울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런 경우 기존의 대형등록번호판이나 비사업용 보통등록 번호판 규격을 적용하도록 했다.
5월 1일부터 신규 전기차는 차량을 등록할 때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미 전기차를 운행하며 일반 번호판을 달고 있다면 본인 희망에 따라 자비로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면 된다. 전용번호판엔 반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5000원 가량 비싼 것으로 전해졌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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