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선고에서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관 8명이 보수 언론인으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했다.
지난 15일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은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증인 진술을 검증없이 인용했으며 진술을 왜곡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우종창 전 편집위원은 고발장에서 “헌재가 대통령 파면 사유로 적시한 미르재단의 설립·운영과 관련해 허위와 다름없는 차은택의 증언을 검증없이 인용함으로써 대통령의 권리행사를 방해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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